청소 용역 기업에게 집 청소를 맡긴 남성이 잔금을 지불하지 않고 잠적해 논란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.
지난 9일 JTBC ‘사건반장’에서는 청소업체 사장 B씨의 사연을 전했다.
김00씨는 지난 7월 한 남성 한00씨의 의뢰로 울산 관악구 소재 집을 찾았다. 그런데 집안에는 수개월 쌓인 쓰레기와 반려동물 배설물, 배달 음식 등 눈뜨고 차마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모습이었다고.
B씨는 김00씨에게 선금으로 40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21만 원만 입금한 뒤 나중에 잔금을 치르겠다며 신분증 사진을 촬영해 보냈다.
B씨는 전00씨의 뜻을 믿고 청소에 들어갔고 집에서 나온 폐기물은 1톤 트럭을 한가득 채울만한 양이었다.
청소를 마친 뒤 안00씨는 잔금 128만 원을 요구했지만 전00씨는 이를 미루더니 고발이 두절됐다.
안00씨는 “폐기물 정리 비용만 해도 B씨가 낸 25만 원보다 훨씬 크게 썼다”고 토로했었다. 자금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금을 내고 청소까지 해준 셈인 것.
A씨는 업체 측 전화번호를 차단까지 해둔 상태다. B씨가 다른 번호로 신고를 하면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수개월째 신고를 피하고 있다.
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“꽤나 억울하고 안타까운 상태”이라며 “사연자가 경찰에 처벌해달라고 신고했지만 애매하다”고 말했다.
박 변호사는 “처음부터 자본 줄 의사가 없는데 용역을 시켰다면 http://www.thefreedictionary.com/화재청소 사기죄 반영이 최대한데 (박00씨가) 일정 자본을 입금했다”며 “이 부분 덕분에 사기죄 적용이 안돼서 결국은 민사로 극복해야 한다”고 이야기 했다.
이어 “용역대금 미지급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태인데 문제는 800만 원 정도를 받기 위해 특수청소 드는 자본과 기한이 너무 많다”며 “그래서 현실 적으로 저런 일이 크게 발생다만 민사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드물다고 완료한다”며 안타까운 생각을 나타냈다.